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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고시::우편금융상식 - 기출문제 파헤치기 & 핵심요약정리 17탄
    계리직공무원 2020. 5.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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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고시::우편금융상식 - 기출문제 파헤치기 & 핵심요약정리 17탄

     

     

    17. 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체국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보험의 가입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이다. 

        ② 우체국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다.

        ③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연금보험 제외)로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다.

        ④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이다.  

     

     

    정답  :  ④ 

    [해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재보험의 가입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이다.(X) 

     

    →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절의2 재보험 

     

     

    ② 우체국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다.(X) 

     

    →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이 있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35조(보험의 종류)

     

    ③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연금보험 제외)로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다. (X)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 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④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이다. (O)   

     

    →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공부 Tip]
    수험준비의 기본은 목차부터 읽는 것입니다.
    목차는 단순한 개념, 키워드가 아닙니다. 목차는 행간을 읽는 것이고,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책을 덮고나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금융상식 > 예금편 >  부록 >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개괄도

    1. 금융상식-예금편

    1) 부록

    ①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③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금융상식 > 예금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① 제1절 통칙, ② 제2절 계약의 성립, ③ 제3절 보험료의 납입, ④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⑤ 제5절 대출 

    ⑥ 제5절의2 재보험, ⑦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⑧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금융상식 >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빈출키워드]

    : 우체국보험 감독 책임, 예금자보호 재보험

     

     

    [우정사업본부 학습자료]

    [우정사업본부 학습자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3장 보험 제1절 통칙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 · 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 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보험 

    제1절 통칙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 · 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

    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 ·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 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 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 · 환급금 · 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보험료의 납입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④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하고,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5절 대출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③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한다.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수금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4. 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 · 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 · 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제66조(분쟁의 정의)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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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고시, 9급 계리직공무원 시험, 알아야 합격이 보인다!-우정사업본부

     

     

    이번엔 국가직공무원인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서기보(계리)는 2008년 첫 시행하여 2019년까지 7회 시행했습니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채용현황 및 합격선(맨아래 도표참조)

    - 2008 831 : 295명 채용

    - 2010 724 : 281명 채용

    - 2012 3 3 : 317명 채용

    - 2014 215 : 287명 채용

    - 2016 723 : 205명 채용

    - 2018 721 : 355명 채용

    - 2019년 1019일 : 350명 채용

    - 2020년 하반기 공고!  2021년 연초 시험일정 계획 중~!

     

    격년제로 채용하였던 계리직공무원이 이례적으로 2019년 용인원은 결위 및 결위 예상인력(정년·명예퇴직·육아휴직 등)포함해 350명 추가채용하였습니다.

     

     

    ★ 여기서 계리직공무원 시험공고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선 매년 채용관련 문의가 많아 2016년부터 채용 시험공고 8. 기타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6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향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2020년 이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리직 채용은 2020년 이후 시행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주기가 2년이 아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0 이후 우정9급 계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도 중의적 표현을 통해 비정기적 채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 법률저널 기사 인용발췌

     

    ※ 계리직공무원(정보통신현업)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공무원들 퇴직에 따른 세대교체로오는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 2021년은 계리직공무원 합격의 절호의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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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 : 계리직공무원 시험과목은? (과목별 20문항 총 60문항/60)

     시험과목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두번째 : 계리직공무원 응시자격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2020년 시험기준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세번째 : 계리직공무원 근무처와 직무 내용은?

     계리직공무원(우정서기보합격 후 근무처는?

     - 서울지방우정청 근무처 : 관할 우체국집중국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서 근무

     - 그 외 경인강원충청전북전남경북부산제주도지방우정청 : 관할 우체국에서 근무

    ※ 모집단위 임용일로터 5년 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 될 수 없음.

     

     계리직공무원(우정서기보직무내용?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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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 우정서기보(계리직하는일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보시면 창구업무(우편예금보는 분들이 계리직공무원입니다.

    계리직공무원은 임용되면 9급 우정서기보로 불리우며 퇴직전 까지 같은 업무를 보게 됩니다.

    [9급 우정서기보=> 8급 우정서기 => 7급 우정주사보 => 6급 우정주사 => 5급 사무관 => 4급 서기관 등.. 승진하며 6급까지는 일반승진근속승진우대승진으로 보통 근속승진으로 자동승진 합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인원은 행정직공무원계리직공무원기술직공무원집배원우편원임시직 등.. 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70%이상 되다보니 노조를 통하여 복지 및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섯번째 :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1. 일반행정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집행업무 및 관할업무 등의 권한이 생기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반면 계리직공무원은 주요 업무가 창구업무입니다직급이 올라가도 주요업무가 바뀌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리직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9급 일반직공무원과 급여복지혜택승진공무원 연금 등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2. 국어영어과목 없이 3과목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국어영어과목이며 단기간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목이 적고 단기간 열공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계리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섯번째 :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여성분들의 경우 보통 9 1호봉으로 임용을 받습니다.

    세금공제 전에는 연봉기준 약 3030여만원 정도 되지만여기에 공무원연금, 4대보험각종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2019년 기준)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호봉수로 인정받아 3호봉으로 임용을 받게 되는데 세금공제전 연봉기준으로 약 3150여만원정도이며 실제 세금을 공제하면 약 220~225만 선입니다여기에 가족수당정액급식비기말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출장비교통보조비시간외수당 등에 따라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 보기

    (기본급여 + 기말수당명절휴가비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교통보조비복지카드출장비 = 공무원 급여)

     

    실급여의 대해 대략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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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 나이가 많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가까운 우체국에 가보시면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합격하신 분들 평균 연령을 보면 30대 중반~40대중반 사이 가장 많으며 50대 초반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계리직공무원에 합격하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여덜번째 : 복지제도는 좋은가?

    공무원의 최고의 장점은 복지제도일 겁니다.

    특히,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일텐데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고육아휴직을 하여도 근무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홉번째 : 보험판매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나?

    보험실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을 모집하려면 모집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교육을 수료해야 얻을 수 있고총괄국(,,구단위)에 가시면 F.C실이라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자(F.C) 분들이 일하는 곳인데 이 분들이 보험 모집을 하고 계십니다쉽게 설명해서 보험설계사라고 하죠.. 가끔 금융창구로 보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F.C분들에게 연결 해주시면 됩니다.혹시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받고자 한다면 모집자 자격을 취득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김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네 맞습니다상품이나 김 판매도 해요김이 맛있어서 직접 구매해서 먹기도 하고주의분 들에게 선물도 합니다그러나 지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지국별로 할당 등은 전면 금지되었으니 이것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번째 : 민영화 될 가능성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우체국 민영화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하지만 현업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아시다시피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 사업입니다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유일한 국가 사업이니까요.

     

    그러므로 우편법금융법이 따로 존재합니다국가 기반 산업이자 보편적 서비스가 필수적인 사업이라 민영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민영화를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하겠죠예금보험에 대한 민영화를 이야기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가 된다면 도서지역에 대한 대국민 보험예금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우체국 예금보험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소외된 지역의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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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1차 필기, 2차 면접 면접은 어떻게?

    Q. 계리직공무원은 역량면접이라는데 2차 면접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A. 계리직공무원은 1차 필기합격 후 약 한 달뒤 2차 면접시험일정이 잡힙니다.

    국가직공무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면접자의 필기점수학벌나이스펙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면접은 필기시험을 거친 지원자들의 내용을 제로베이스에서 자기소개서(사전조사서작성문항과 공통질문업무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리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채용방식입니다.

     

    ★ ★ 역량 면접이란? 

    필기시험을 거친 지원자들의 필기점수학벌나이스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사전조사서작성 문항과 공통질문업무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리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

     

    Q. 면접 방법은?

    A. 면접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응시자의 경험사례의견 등및 개별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역량평가

     

    예를 든다면..  

    Q '우체국의 수익창출 방안'의 대해 작성하시오

     

    응시자는 우체국 수익창출 방안의 대해 질문을 작성 후 면접관은 후속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적용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또한 적용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생각해 봤는가 등... 기본적인 업무 관련 질문보다 우체국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_________^

     

    ※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면접관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1. 단정한 외모인가?

    2.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 하는가?

    3.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하는가?

    4. 집중력있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가?

    등 많은 체크사항들이 있고 여기에 5 4 3 2 1 로 점수를 매긴다.

     

    들어가기전에 90도로 큰소리로 인사를 하고 단정하게 의자에 대기한 후 면접관이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앉는다자리에 착석 후 곧은 자세로 면접관의 질문을 집중력있게 듣는다답변 할 때는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주요 내용만을 전달한다.

     

    다른사람들이 이야기 할때 자신의 답변을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남의 이야기를 안듣는 모습은 좋지 않다마지막으로 할 말은 꼭 준비하고 자신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면 꼭 하고 충분히 보여줬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으로... 

    단정한 외모자신감 있는 말투윤리적인 이념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계리직공무원의 면접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계리직공무원 필기시험은 '상대평가이며 필기 합격 후 면접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최종합격까지 *계리직공무원 전분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 ★ 대략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 

     

        추가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클릭하여 에듀고시에서 교육상담 문의하세요.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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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학원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 교재

    교재는 기본서요약/모의고사 등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해보시고교재가 요약되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된 교재는 마무리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 강의

    강의는 각 학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강의 수가 얼마큼 되는지 비교하셔야 하며강의의 질과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강의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축약시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리직공무원 범위를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 학습자료

    교재와 강의도 중요하지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길수 있는 학원의 커리큘럼과 개별 성적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강의와 교재 외 학습자료(매일 시행하는 모의고사전국 모의고사개별 모의고사최종파이널 특강 등..)가 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무원시험은 '상대평가'이므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폭 넓게 공부하셔야 합니다강의와 교재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 학습관리 및 학습커리큘럼(개인별 학습관리)

    인터넷 강의의 장점 : PC강의 및 모바일강의(아이패드핸드폰 등..)는 24시간 아무때나 무한 반복 수강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의 단점 본인 의지가 부족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각 과목별 출제범위유형출제빈도 등.. 학습방법을 모른체 무작정 강의만 수강할 수 만은 없겠지요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진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짧은 기간에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혼자 공부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학습커리큘럼과 개별 학습관리(성적가능한지 꼭비교하고 시작하세요.

    학습플랜(진도표 및 개별모의고사 일정)을 짜주면 그에 맞춰 개별 학습관리(성적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 시간 안배훈련을 할 수 있는 OMR카드 답안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3과목을 1시간(60)동안 풀어 OMR카드에 답안 체크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평상시 꾸준한 안배훈련 연습은 해주셔야겠지요?

     

    간혹..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문턱까지 왔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조정을 못하여 답안작성을 못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장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푸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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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 에듀고시 계리직공무원 학습진행 커리큘럼은?

     

    ▶ 강의교재 6권 제공 :

    - 한국사(기본서+블랙박스(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 2권

    - 컴퓨터일반(기본서 단원특강+1200제문제풀이 및 쪽집게 마무리특강 +핵심서브노트) : 3권

    - 우편 및 금융상식(기본서 및 기초영어 1권) : 1권

     

    ▶ 과목별 강의 내용 :

    ☞ 한국사 : 기본서강의 51강, 블랙박스(핵심요약)강의 및 문제풀이 18강, 상용한자 : 김진재 교수

     컴퓨터일반 : 단원별특강 113강, 1200제 문제풀이 31강, 쪽집게특강(파이널) 15강, 보충특강 5강 : 최희준 교수

     

     우편 및 금융상식 : 본서강의 42강, 기초영어 5강, 독해 기초영어 30강 : 고봉기 교수 / 김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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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 과목별 학습공략 방법은?

    한국사 : 모든 공무원의 시험범위는 동일합니다.

    첫째역사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라

    둘째최근 기출문제 빠삭하게 분석하라

    셋째시사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각 시대별로 맥락과 흐름암기를 통해 기초지식을 쌓은 후 문제풀이를 통해 안배훈련을 하셔야 합니다타 시험과 다르게 계리직공무원 시험에서는 사료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만큼 사료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많이 접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한국사의 당락의 결정은 사료형 문제에서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상용한자 (2문항) :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한자로 많고 복잡한 한자 사용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글자수를 제한하여 선별한 것

     

    컴퓨터일반 : 8~9단원

    모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각 단원별로 학습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컴퓨터일반입니다각 단원별로 출제비율이 있는 만큼 출제비율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단원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정보통신개론소프트웨어공학전자계산기구조자료구조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언어론엑셀단원으로 독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기에 학원 및 인강을 통하여 반복 학습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또한컴퓨터일반은 단순하게 요약정리된 강의 및 교재로는 절대 금물입니다급할수록 기본강좌부터 문제풀이 강의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 : 우편법령금융법령

    위 두과목에 비해 조금은 수월한 과목이지만 단순암기가 되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융상식에서는 보험상품명 및 특징 등이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보험과 접목시켜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초영어 (2문항) : 기본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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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020우정직(계리직)공무원 채용공고 / 기출문제 ▦ 

    분   류

    선발인원

    시험일정

    시험공고

    합 격 선

    기출문제

     2008년 

    295명

    8월31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0년

    281명

    7월24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2년

    317명

    3월 3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4년

    287명

    2월15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6년

    205명

    7월23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8년

    355명

    7월21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19년

    350명

    10월19일

    시험공고

    합격선

    기출문제 및 정답

    2021년

     - 명

    -

    -

    -

    -




    ▶ 2019 서울지방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85명

    1명

    2명

    합 격 선

    56.66점

    46.66점

    41.66점


    ▶ 2019 경인지방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일반(연평)

    일반(백령)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158명

    2명

    2명

    7명

    4명

    합 격 선

    56.66점

    43.33점

    45.00점

    43.33점

    41.66점


    ▶ 2019 부산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합격인원

    25명

    5명

    합 격 선

    61.66점

    43.33점


    ▶ 2019 충청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장애인

    합격인원

    24명

    1명

    합 격 선

    61.66점

    45.00점


    ▶ 2019 강원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장애인

    합격인원

    17명

    1명

    합 격 선

    56.66점

    43.33점


    ▶ 2019 경북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대구.경북]

    일반 [울릉]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30명

    3명

    2명

    3명

    합 격 선

    60.00점

    50.00점

    43.33점

    55.00점


    ▶ 2019 전북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전북]

    장애인

    합격인원

    14명

    - 명

    합 격 선

    60.00점

    합격자 없음


    ▶ 2019 전남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합격인원

    합 격 선

    일반 [광주.전남]

    48명

    55.00점

    일반 [완도보길]

    3명

    50.00점

    일반 [노화]

    -명

    합격자 없음

    장애인 [광주.전남]

    1명

    46.66점

    저소득 [광주.전남]

    - 명

    합격자 없음


    ▶ 2019 제주우정청 [계리직(우정서기보)]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일반(제주우도)

    일반(추자도)

    장애

    합격인원

    14명

    -

    -

    -

    합 격 선

    53.33점

    합격자 없음

    합격자 없음

    합격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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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리직공무원 합격의 신화는 계속 이어 갑니다. ~~

     

      [서울 중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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