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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고시::우편금융상식 - 기출문제 파헤치기 & 핵심요약정리 10탄 계리직공무원 2020. 4. 23. 15:30반응형
에듀고시::우편금융상식 - 기출문제 파헤치기 & 핵심요약정리 10탄
10. 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② 예금주의 아들과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③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④ 협의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개념도] 금융상식 > 예금 >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 4. 예금의 관리 > 4-1-2. 법정상속
①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X)
→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② 예금주의 아들과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O)
→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③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O)
→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유업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 가지므로 은행(우체국)은 예금을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다.
④ 협의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O)
→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증명을 첨부하여 특별대리인이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부 Tip]
수험준비의 기본은 목차부터 읽는 것입니다.
목차는 단순한 개념, 키워드가 아닙니다. 목차는 행간을 읽는 것이고,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책을 덮고나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금융상식- 예금편 개괄도]
1. 금융상식-예금 (①금융경제 일반, ②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③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④ 예금업무 일반사항, ⑤ 전자금융, 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⑦ 우체국금융 상품, ⑧ 우체국금융 서비스, 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⑩ 기타사항)
2. 금융상식-예금 >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 ① 예금계약, ② 예금거래의 상대방, ③ 예금의 입금, ④ 예금의 지급, ⑤ 예금의 관리
[금융상식 > 예금편 빈출키워드]
예금의 입금과 지급, 우체국 해외송금서비스, 우체국예금상품, 금리의 종류, 예금거래약관, 전자금융-카드별 특징, 금융상품의 종류(CMA), 세금우대저축, 노란우산공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리와 수익률, 우체국체크카드, 자금세탁방지제도
[우편사업본부 학습자료]
[우편사업본부 학습자료]
4-1-2. 법정상속
① 혈족상속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상속의 순위는 혈연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하여 진다. 혈족이란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하며 만약 선순위 상속권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후순위권자는 전혀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혈족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하나(다만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서자와 적모 사이 · 적자와 계모 사이 · 부와 가봉자(의붓아들) 사이에는 혈연도 없고 법정혈족도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된다.
③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를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권자가 된다. 배우자 상호간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예컨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처는 남편의 상속인의 지위를 상속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④ 공동상속과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본다. 예컨대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한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는 1.5, 그 밖의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다.
⑤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다.
공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가지며,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합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른 지분은 가지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까지는 그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공유설이 통설이며 법원의 실무처리도 공유설에 따르고 있다. 은행(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결격사유의 발생, 유언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합유설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우체국)은 법원의 실무처리인 공유설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자격을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3. 유언상속(유증)
① 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유증의 형태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유증하는 포괄유증과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한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지정)유증이 있다.
② 유언의 확인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유언의 형식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중 공증증서 또는 구수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언집행자의 확인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므로 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유언서 · 법원의 선임공고 또는 상속인에 대한 조회로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증자의 예금청구가 있는 경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한다. 한편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유업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 가지므로 은행(우체국)은 예금을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수증자가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또는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예금주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한 후에 예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류분이란 유증에 의한 경우에 법정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2분의 1까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수증자의 예금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이 그 유류분을 주장하여 예금인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징구하고, 수증자에 대하여는 유류분침해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금반환을 거절하여야 한다.
4-1-4. 상속인 확인방법
예금주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징구하여(필요시 제적등본 징구) 상속인을 확인하면 족하다.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되 자필증서 · 녹음 ·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유언검인심판을 받은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
한 유류분에 대한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징구하여 유류분권리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4-1-5. 상속과 관련된 특수문제
①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는 합유설에 따르면 행방불명인 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설을 취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인 자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권자나 수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채권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년간의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권자에게 재산을 분여한다.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③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사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금주의 본국법에 의하여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상 은행(우체국)으로서는 이러한 외국의 상속법에 정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변제 공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불가능하므로 주한해당국 공관의 확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④ 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상속분 또는 상속인의 협의내용대로 그 배분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피상속인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따른 예금지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손해담보각서 등을 징구한 후 지급하면 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증명을 첨부하여 특별대리인이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분할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원의 심판서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은행(우체국)이 예금주 사망사실을 모르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우체국)이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예금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신고된 인감과 비밀번호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면책된다.
다만,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은행(우체국)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우체국)이 그 예금약관으로 지급의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우체국)의 주의의무를 경감시키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에듀고시, 9급 계리직공무원 시험, 알아야 합격이 보인다!-우정사업본부
이번엔 국가직공무원인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서기보(계리)는 2008년 첫 시행하여 2019년까지 7회 시행했습니다.
※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채용현황 및 합격선(맨아래 도표참조)
- 2008년 8월31일 : 295명 채용
- 2010년 7월24일 : 281명 채용
- 2012년 3월 3일 : 317명 채용
- 2014년 2월15일 : 287명 채용
- 2016년 7월23일 : 205명 채용
- 2018년 7월21일 : 355명 채용
- 2019년 10월19일 : 350명 채용
- 2020년 하반기 공고! 2021년 연초 시험일정 계획 중~!
격년제로 채용하였던 계리직공무원이 이례적으로 2019년 채용인원은 결위 및 결위 예상인력(정년·명예퇴직·육아휴직 등)포함해 350명 추가채용하였습니다.
★ 여기서 계리직공무원 시험공고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선 매년 채용관련 문의가 많아 2016년부터 채용 시험공고 8. 기타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6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향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채용공고문 8. 기타사항
2020년 이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리직 채용은 2020년 이후 시행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주기가 2년이 아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 이후 우정9급 계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도 중의적 표현을 통해 비정기적 채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 법률저널 기사 인용발췌
※ 계리직공무원(정보통신현업)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 공무원들 퇴직에 따른 세대교체로, 오는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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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 두번째 : 계리직공무원 응시자격은?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2020년 시험기준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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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1. 일반행정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집행업무 및 관할업무 등의 권한이 생기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반면 계리직공무원은 주요 업무가 창구업무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도 주요업무가 바뀌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계리직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9급 일반직공무원과 급여, 복지혜택, 승진, 공무원 연금 등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2. 국어, 영어과목 없이 3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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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험과목이 적고 단기간 열공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계리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여섯번째 :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여성분들의 경우 보통 9급 1호봉으로 임용을 받습니다.
세금공제 전에는 연봉기준 약 3030여만원 정도 되지만, 여기에 공무원연금, 4대보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2019년 기준)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호봉수로 인정받아 3호봉으로 임용을 받게 되는데 세금공제전 연봉기준으로 약 3150여만원정도이며 실제 세금을 공제하면 약 220~225만 선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출장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등에 따라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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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복지카드, 출장비 = 공무원 급여)
실급여의 대해 대략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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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 나이가 많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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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일텐데요. 공무원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하여도 근무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 아홉번째 : 보험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나?
보험실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을 모집하려면 모집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해야 얻을 수 있고, 총괄국(시,군,구단위)에 가시면 F.C실이라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자(F.C) 분들이 일하는 곳인데 이 분들이 보험 모집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설명해서 보험설계사라고 하죠.. 가끔 금융창구로 보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F.C분들에게 연결 해주시면 됩니다.혹시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받고자 한다면 모집자 자격을 취득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김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네 맞습니다. 상품이나 김 판매도 해요. 김이 맛있어서 직접 구매해서 먹기도 하고, 주의분 들에게 선물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지국별로 할당 등은 전면 금지되었으니 이것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열번째 : 민영화 될 가능성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우체국 민영화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유일한 국가 사업이니까요.
그러므로 우편법, 금융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국가 기반 산업이자 보편적 서비스가 필수적인 사업이라 민영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민영화를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하겠죠) 예금, 보험에 대한 민영화를 이야기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가 된다면 도서지역에 대한 대국민 보험, 예금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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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1차 필기, 2차 면접 면접은 어떻게?
Q. 계리직공무원은 역량면접이라는데 2차 면접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A. 계리직공무원은 1차 필기합격 후 약 한 달뒤 2차 면접시험일정이 잡힙니다.
국가직공무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면접자의 필기점수, 학벌, 나이, 스펙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면접은 필기시험을 거친 지원자들의 내용을 제로베이스에서 자기소개서(사전조사서) 작성문항과 공통질문, 업무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리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채용방식입니다.
★ ★ 역량 면접이란?
필기시험을 거친 지원자들의 필기점수, 학벌, 나이, 스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사전조사서) 작성 문항과 공통질문, 업무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리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
Q. 면접 방법은?
A. 면접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응시자의 경험, 사례, 의견 등) 및 개별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역량평가
예를 든다면..
Q '우체국의 수익창출 방안'의 대해 작성하시오.
응시자는 우체국 수익창출 방안의 대해 질문을 작성 후 면접관은 후속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적용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또한 적용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생각해 봤는가 등... 기본적인 업무 관련 질문보다 우체국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_________^
※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면접관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1. 단정한 외모인가?
2.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 하는가?
3.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하는가?
4. 집중력있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가?
등 많은 체크사항들이 있고 여기에 5 4 3 2 1 로 점수를 매긴다.
들어가기전에 90도로 큰소리로 인사를 하고 단정하게 의자에 대기한 후 면접관이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앉는다. 자리에 착석 후 곧은 자세로 면접관의 질문을 집중력있게 듣는다. 답변 할 때는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주요 내용만을 전달한다.
다른사람들이 이야기 할때 자신의 답변을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남의 이야기를 안듣는 모습은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꼭 준비하고 자신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면 꼭 하고 충분히 보여줬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으로...
단정한 외모, 자신감 있는 말투, 윤리적인 이념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계리직공무원의 면접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계리직공무원 필기시험은 '상대평가' 이며 필기 합격 후 면접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최종합격까지 *계리직공무원 전분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 ★ 대략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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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 교재
교재는 기본서, 요약/모의고사 등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해보시고, 교재가 요약되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된 교재는 마무리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 강의
강의는 각 학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강의 수가 얼마큼 되는지 비교하셔야 하며, 강의의 질과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강의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축약시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리직공무원 범위를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세번째 : 학습자료
교재와 강의도 중요하지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길수 있는 학원의 커리큘럼과 개별 성적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강의와 교재 외 학습자료(매일 시행하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개별 모의고사, 최종파이널 특강 등..)가 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무원시험은 '상대평가'이므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폭 넓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강의와 교재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 네번째 : 학습관리 및 학습커리큘럼(개인별 학습관리)
- 인터넷 강의의 장점 : PC강의 및 모바일강의(아이패드, 탭, 핸드폰 등..)는 24시간 아무때나 무한 반복 수강할 수 있다.
- 인터넷 강의의 단점 : 본인 의지가 부족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각 과목별 출제범위, 유형, 출제빈도 등.. 학습방법을 모른체 무작정 강의만 수강할 수 만은 없겠지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진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짧은 기간에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혼자 공부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학습커리큘럼과 개별 학습관리(성적) 가능한지 꼭! 비교하고 시작하세요.
학습플랜(진도표 및 개별모의고사 일정)을 짜주면 그에 맞춰 개별 학습관리(성적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 시간 안배훈련을 할 수 있는 OMR카드 답안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3과목을 1시간(60분)동안 풀어 OMR카드에 답안 체크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꾸준한 안배훈련 연습은 해주셔야겠지요?
간혹..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문턱까지 왔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조정을 못하여 답안작성을 못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푸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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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 에듀고시 계리직공무원 학습진행 커리큘럼은?
▶ 강의교재 6권 제공 :
- 한국사(기본서+블랙박스(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 2권
- 컴퓨터일반(기본서 단원특강+1200제문제풀이 및 쪽집게 마무리특강 +핵심서브노트) : 3권
- 우편 및 금융상식(기본서 및 기초영어 1권) : 1권
▶ 과목별 강의 내용 :
☞ 한국사 : 기본서강의 51강, 블랙박스(핵심요약)강의 및 문제풀이 18강, 상용한자 : 김진재 교수
☞ 컴퓨터일반 : 단원별특강 113강, 1200제 문제풀이 31강, 쪽집게특강(파이널) 15강, 보충특강 5강 : 최희준 교수
☞ 우편 및 금융상식 : 기본서강의 42강, 기초영어 5강, 독해 기초영어 30강 : 고봉기 교수 / 김현수 교수
◈ 에듀고시 계리직공무원 특별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① 국내 최고의 집필진과 최고의 명품강의 기초이념이해부터 파이널 전략까지 스마트 커리큘럼!!
② 1:1 개별 학습관리 시스템 도입~!!
③ PC강의 및 모바일 강의(24시간 무한반복)
④ 월~금 오전 10시 이메일 모의고사(당일 중 아무때나 답안 발송)로 개인 성적 모니터링!
⑤ 개 개인별 맞춤 학습진행으로 단계별 모의고사로 성적 향상 확인~!
⑥ 계리직공무원 최고의 적중률 및 출제유형,경향 완벽분석하여 국내최다 모의고사~!!
(문제은행, 단원별, 파이널모의고사로 실시간 테스트 응시가능.)
⑦ 교재(6권 170,500원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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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 과목별 학습공략 방법은?
★. 한국사 : 모든 공무원의 시험범위는 동일합니다.
첫째, 역사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라
둘째, 최근 기출문제 빠삭하게 분석하라
셋째, 시사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각 시대별로 맥락과 흐름, 암기를 통해 기초지식을 쌓은 후 문제풀이를 통해 안배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타 시험과 다르게 계리직공무원 시험에서는 사료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만큼 사료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접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의 당락의 결정은 사료형 문제에서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 상용한자 (2문항) :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한자로 많고 복잡한 한자 사용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글자수를 제한하여 선별한 것
★. 컴퓨터일반 : 8~9단원
모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각 단원별로 학습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컴퓨터일반입니다. 각 단원별로 출제비율이 있는 만큼 출제비율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단원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계산기구조,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언어론, 엑셀단원으로 독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기에 학원 및 인강을 통하여 반복 학습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컴퓨터일반은 단순하게 요약정리된 강의 및 교재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급할수록 기본강좌부터 문제풀이 강의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우편 및 금융상식 : 우편법령, 금융법령
위 두과목에 비해 조금은 수월한 과목이지만 단순암기가 되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상식에서는 보험상품명 및 특징 등이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보험과 접목시켜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 기초영어 (2문항) : 기본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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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시험공고 현황 (경쟁률, 합격선, 기출문제 등..)
▦ 2008~2020우정직(계리직)공무원 채용공고 / 기출문제 ▦
분 류
선발인원
시험일정
시험공고
합 격 선
기출문제
2008년
295명
8월31일
2010년
281명
7월24일
2012년
317명
3월 3일
2014년
287명
2월15일
2016년
205명
7월23일
2018년
355명
7월21일
2019년
350명
10월19일
2021년
- 명
-
-
-
-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85명
1명
2명
합 격 선
56.66점
46.66점
41.66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일반(연평)
일반(백령)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158명
2명
2명
7명
4명
합 격 선
56.66점
43.33점
45.00점
43.33점
41.66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합격인원
25명
5명
합 격 선
61.66점
43.33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장애인
합격인원
24명
1명
합 격 선
61.66점
45.00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장애인
합격인원
17명
1명
합 격 선
56.66점
43.33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대구.경북]
일반 [울릉]
장애인
저소득
합격인원
30명
3명
2명
3명
합 격 선
60.00점
50.00점
43.33점
55.00점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전북]
장애인
합격인원
14명
- 명
합 격 선
60.00점
합격자 없음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합격인원
합 격 선
일반 [광주.전남]
48명
55.00점
일반 [완도보길]
3명
50.00점
일반 [노화]
-명
합격자 없음
장애인 [광주.전남]
1명
46.66점
저소득 [광주.전남]
- 명
합격자 없음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반
일반(제주우도)
일반(추자도)
장애
합격인원
14명
-
-
-
합 격 선
53.33점
합격자 없음
합격자 없음
합격자 없음
★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시험안내 및 기출문제, 최신정보 무료로 받아보기 ★
☞ 계리직공무원 합격의 신화는 계속 이어 갑니다. ~~
[서울 중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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